박주민, '집회참가자 처벌' 악용 일반교통방해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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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참가자 처벌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정비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 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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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참가자 처벌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정비에 나선다.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행위를 Δ육로, 수로, 교량 손괴 Δ육로, 수로, 교량에 장해물을 설치 Δ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 손괴, 제거, 변경 Δ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는 것 등으로 명확히 해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이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집회·시위에관한법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또 집시법 규정과는 달리 법정형이 높아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긴급체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회·시위 참가자를 현장에서 연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 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다 해도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는 "형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라도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신규 입건하지 않고 기존 일반교통방해 혐의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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