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일지 부실 작성 중국어선 나포

이석형 기자 입력 2017. 9.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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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A호(147톤,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대한민국 수역 이외의 장소에서 포획한 1080kg에 대해 어획물의 종류, 중량 등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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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A호(147톤,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대한민국 수역 이외의 장소에서 포획한 1080kg에 대해 어획물의 종류, 중량 등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우리 해역에서 약 3시간동안 포획한 조기 등 약 90kg을 20kg으로 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해역 이외 지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이라도 대한민국 수역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경우 조업일지를 작성해야한다.

A호는 이날 오전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해 석방됐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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