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할까 말까..법원 고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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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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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피고인 권리' 고려 측면에선 부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검 측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증거인멸 내지 증인 회유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구속 상태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데 있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여러 피고인 중 최순실·안종범·차은택·송성각씨 등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을 넘겨 이어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최순실씨 등은 재판 도중 별도로 기소된 새로운 사건이 있었고,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는데도 이미 재판을 받아온 혐의 중 기존 구속영장에 없는 일부를 떼어내 새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속 기간을 심급별로 최대 6개월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수년 동안 형사재판을 맡았던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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