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 귀성길, 이동할 때 주의할 것들

이기림 기자 2017. 9.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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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평소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보호자들은 애견카페 등 돌봄 서비스에 맡기거나 함께 이동할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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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이동할 땐 주의할 점이 많다.(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평소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보호자들은 애견카페 등 돌봄 서비스에 맡기거나 함께 이동할 계획을 세운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떠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 보호자들도 있지만 주의할 것들이 의외로 많다. 평소 차를 타보지 않았던 동물들은 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낯선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차는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멀미 증상도 동반할 수 있다.

보호자들은 추석 연휴 길을 떠나기에 앞서 먼저 반려견을 차에 적응시켜야 한다. 미리 반려견을 차에 탑승시켜 내부 공간과 움직임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 애견단체인 아메리칸켄넬클럽(AKC)에 따르면 반려견이 차 움직임에 적응하려면 이동 전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게 하거나 반려견이 보호자 몸 위에 있을 때 몸을 흔들어 차의 흔들림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한 차에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는 긍정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차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간식을 주고 칭찬해야 한다. 동물은 이를 인지하고 나중에도 차에 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차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장시간·장거리 이동은 반려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계속 변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에 타기 6~8시간 전 사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동 중 사료를 줄 일이 생기면 건식사료 대신 습식사료를 주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 물은 수시로 공급해야 하며, 1~2시간마다 휴게소에 멈춰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보호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반려견을 오래 두는 것도 기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멀미약 등 구급약을 챙기기는 것은 기본.

고속도로로 이동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죽암(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목포방향)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양평방향)휴게소,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전주방향)휴게소, 남해고속도로 진주(부산방향)휴게소 등 고속도로 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반려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때 유의해야 한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동장 적응교육을 시키고, 차에 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란 인식을 심어준다면 추석 연휴기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동장 없이 그냥 태울 경우 교육을 잘 시켰더라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려견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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