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족'건강 챙기세요..즉석 도시락·찌개 영양표시해야

2017. 9.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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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가공업체서 만들어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파는 도시락과 국, 찌개 등 즉석식품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락 등 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과 국, 찌개 등 단순 가열해서 먹는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등) 등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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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식품가공업체서 만들어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파는 도시락과 국, 찌개 등 즉석식품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혼밥족'이 늘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식품당국이 영양표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락 등 조리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과 국, 찌개 등 단순 가열해서 먹는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등) 등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런 개정규칙은 식품제조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또 개정안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영업할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푸드트럭은 공원이나 유원지, 체육공원 등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액체질소를 식품 제조 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을 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이들 규정을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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