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이어 밀수까지..식약처, 무허가 생리대 회수 조치

김경학 기자 2017. 9.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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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된 생리대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제품 104개 품목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은 판매를 허용했다. 아래는 판매가 허용된 한국다이퍼 제품 목록.

판매 가능한 제품 목록. 식약처 제공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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