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지역 재량 자체재원으로..이전재원 몫도 늘려야"

이미호 기자 2017. 9.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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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발위,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유태현 교수 '지방재정시스템 재구축 방향' 발표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대토론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말만하고 행사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뉴스1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세입을 지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몫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시스템 재구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지방자치 취지와 본질을 비춰볼 때 지방세입 근간은 지역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재정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몫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특별행정기관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사무구분체계 개선 등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발생하는 소요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중장기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 확충과 동시에 이전재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의 요율책정 현실화 △관할 지방공기업의 수익증대 방안 모색 △불필요한 지방공기업 및 각종 시설의 과감한 정비 △지속적 경영마인드 개발 △다른 지자체와 주요국 수범 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간 재정여건 불균형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차등적인 재정 운용 틀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자체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하는데다 법정외세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2017년 재정자립도 83.3%)와 전남 신안군(8.6%)이 동일한 재정운용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잇는 조치를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중앙의존성은 보다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지방재정 효율성은 저하되고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을 교환(조정)해 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지방세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세 세원만 지방세로 이양(국세의 지방세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이양(지방세 전환)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을 들었다. 다만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은 형식은 국세지만 세수 전액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간 세목인데다 세수가 (개인)지방소득세와 연관돼 있어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현행 국세 세목 가운데 지역성을 띠면서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방세입의 순증을 초래할 대상으로는 지역성 관련 개별소비세"라며 "지역정착성, 지역 외구불경제 발생, 지방세원과의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것을 묶어 (가칭)지방개별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시설 장소, 골프장, 카지노 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카지노) △화력발전용석탄(유연탄) △담배(담배분 개별소비세) 등을 들었다.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재정분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방분권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재정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방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 및 재배분 권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또 지방분권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이 됐을때만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인이 되고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립하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다. 지자체장들은 우수한 정책이 있어도 재정이 열악해 포기하기 다반사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숨통을 트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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