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지위, 3년 소유해야 양도 가능

김희준 기자 입력 2017. 9.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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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한 양도거래는 다음달 10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해야 인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재건축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인정하던 조합원 지위양도가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과 3년 이상 소유 시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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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전 양도거래 10월10일까지 거래신고시 인정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전경. 2017.9.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한 양도거래는 다음달 10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해야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재건축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인정하던 조합원 지위양도가 3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과 3년 이상 소유 시로 강화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하면 인정하던 양도 규정도 3년 내 미착공과 3년 이상 소유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는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해 10월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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