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속도내는 김광석 딸 사망 의혹..'유기치사' 쟁점

박준호 2017. 9.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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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큰 줄기는 유기치사-사기소송
서연양 양육환경, 치료 여부 등이 쟁점
사망 사실 숨긴 배경도 사기 적용 관건
남편·딸 사망···수사성패 사실상 서해순氏 '입'에 달려

【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은 서해순(52)씨가 딸을 실제로 '유기'해 '치사'했는지가 쟁점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서씨에 대한 처분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만약 딸의 치료를 소홀히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유기치사 또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연양이 숨진 지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연양의 부검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숨졌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시신 부검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사인(死因)을 급성 폐렴으로 결론 냈다.

서연양의 몸에서는 타살로 의심해볼 만한 외상(外傷)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성분도 감기약 성분이 유일했다. 서씨는 딸이 숨진 지 사흘 만에 화장(火葬)하고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했기 때문에 재부검은 불가능하다.

결국 유기치사 혐의 수사는 서씨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관건은 말의 신빙성이다.

서씨는 딸의 사망 경위에 대해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 "갑자기 (서연양이) 자다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쓰러졌기에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사망이라고 해서 너무 놀라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photo@newsis.com

유기치사죄는 유기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양육 환경이 적절했는지, 발달장애를 앓았던 서연양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폐렴 병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만 16세에 불과한 서연양이 갑자기 발병을 한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됐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는데도 병원 입원이나 치료가 충분했는지 의심한다. 이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대법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을 막아 사실상 물에 빠뜨린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인정한 바 있다. 서씨는 치료 중에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서연양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 상태였다고 반박한다. 만약 서씨가 딸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소홀히 했다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서씨가 왜 친딸의 사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느냐는 부분이다. 이는 '소송사기'와 직결된다.

서씨는 딸이 숨졌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남편의 친가나 자신의 지인에게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서씨의 해명이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서연양의 사망을 숨긴 이유에 대해 "소송이 안 끝나서 힘들었다. 알린다는 것이 너무 겁도 났다", "일부러 속인 건 아니지만 (시댁에서도) 한번도 찾지도 않았다" 등으로 JTBC 뉴스룸에서 해명했다. 경황이 없어서 친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불확실하다.

서씨와 김광석씨 친가 측과의 인접저작권 소송싸움은 2005년 1심 선고를 시작으로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까지 2008년에야 마무리됐다.

【서울=뉴시스】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앞 김광석 노래비(안규철 제작·2008). 2017.09.2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소송 진행 중에 서연양이 숨졌는데도 서씨는 시댁에 이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법원은 물론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씨는 "변호사에게 서우(서연양 개명 전 이름)가 잘못됐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다. 신고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다"고 JTBC 뉴스룸에서 말했다.

이를 놓고 서씨가 미성년자인 서연양의 재산·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고의로 사망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반대로 사망 사실을 숨김으로써 시댁 측 변론 대응에도 영향을 미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 한 계산이 깔려있어 사기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서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서연양이 살아있어야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을 숨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연이 그렇게 되고 판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와이로 나갔다"며 "서우가 죽었다고 해도 상속은 큰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니라 제가 받는 것"이라며 소송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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