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번 넘게 교통 과태료 내면 경찰이 특별관리

한영익 2017.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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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대상자 되면 카메라만 찍혀도 벌점
경찰 출석요구 계속 불응하면 유치장 수감도
2018년부터 과태료 처분을 10회 이상 받은 운전자는 되면 경찰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중앙포토]
경찰이 2018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심한 경우에는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3개월 전인 10월부터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 소유자 전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 최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는 2만9798명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건 내년 1월부터다. 경찰은 우선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특별관리 대상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3월에는 사업용 차량, 6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된다.

경찰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건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 수록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서다. 경찰에 따르면 5년간 과태료를 1번만 낸 사람은 최근 같은 기간 100명 당 7건의 인적 사고를 일으켰지만 10번 낸 사람은 2배가 넘는 15.6회의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

과태료 처분이 약해 악성 운전자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도 제도 마련에 한몫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내는 범칙금과 달리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내는 돈이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돼 여러 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추가 처벌이 있지만 과태료는 이마저도 없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178회까지 적발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만 적발되더라도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한 뒤 통고 처분을 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를 하고 이마저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까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한 뒤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대상에서 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운전자 처벌 강화보다 안전운전 유도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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