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홈쇼핑 채널계약 2개월전 서면요청해야 한다

주성호 기자 2017.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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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와 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소 2개월전에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실패로 홈쇼핑 송출이 중단될 경우 이를 2주전에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와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과 홈쇼핑업체간의 공정계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업체간의 계약은 자율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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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시행
홈쇼핑 방송 제작 현장의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사업자와 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소 2개월전에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실패로 홈쇼핑 송출이 중단될 경우 이를 2주전에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와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과 홈쇼핑업체간의 공정계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업체간의 계약은 자율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플랫폼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간 갈등과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아,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Δ협상의 원칙과 절차 Δ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행위 금지 Δ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상의 원칙으로는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했다. 또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수수료 대가 산정시에는 각 사업자간 수익구조와 매출 흐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투명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고려요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이를 지키는지를 홈쇼핑 및 유료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업자간 분쟁 예방과 공정거래 관행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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