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준 아내, 자살방조 '무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7. 9.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자 제초제를 건네준 아내가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를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부부싸움 중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자 제초제를 건네준 아내가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를 받은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15년 넘게 피해자 김모씨와 부부로 지냈다. 신씨는 2015년 5월 집에서 김씨가 물건을 잃어버린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가 신병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이거 먹고 콱 죽어라”며 집에 있던 제초제(그라목손)가 담긴 드링크병을 건네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김씨는 약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제초제 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신씨가 농약을 마신 것은 실제로 죽을 마음을 먹고 그 자살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