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긴장 고조>상대국 무력 공격 발생때만 '자위권 행사' 엄격하게 제한

김충남 기자 2017.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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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대한 '자위권적 공격'을 언급함에 따라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발동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은 상대 국가의 무력 '위협'이 아닌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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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인정 범위는

“위협으로 가능” 유연 해석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자위권적 공격’을 언급함에 따라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발동 조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엔헌장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은 상대 국가의 무력 ‘위협’이 아닌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미국의 단순한 전략폭격기 무력시위에 대해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에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유엔총회 연설 때 나온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 원산 앞바다 인근 국제공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 역시 선전포고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를 요격하는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펼쳤다.

유엔헌장에는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자위권은 무력 공격의 발발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공격 위협을 받은 국가는 상대측으로부터 법률적 의미에서의 선제공격을 받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다소 덜 제한적인 해석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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