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홈쇼핑 불공정계약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

김은령 기자 2017.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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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매년 체결하는 방송 채널 사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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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대가산정시 매출·가입자수·물가상승률·비용·편익 고려토록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매년 체결하는 방송 채널 사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수수료 분쟁 및 갈등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됐지만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잦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협의체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유료방송, 홈쇼핑) 의견수렴을 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의 가이드라인 안을 받아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방통위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하고,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해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업자간 분쟁 예방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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