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10%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

조현우 입력 2017.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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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적법화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축사는 1만1905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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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실 제공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적법화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 할 축사는 1만1905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에 불과해 75% 농가가 적법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의 경우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1·2·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더한 4만77개소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3.5%에 불과한 542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 이상 적법화율이 진행된 전국 16개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45.2%, 제주 32.7%, 전남 24.4%, 경기 20.1%, 전북 17.8%, 광주 16.3%, 충북 15.0% 순이었다.

15% 이하 시도별 순위로는 세종 14.6%, 경남 13.8%, 인천 11.6%, 강원 10.5%, 충남 9.5%, 울산 8.0, 대구 6.1%, 경북 6.0% 순이었다.

문제는 입비제한지역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다. 농림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학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 축사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제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축사가 929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재보호구역내 645개소, 군사보호구역내 591개소, 학교보호구역내 409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주는 4개소로 가장 적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축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간이 지나도 적법화 농가수 변동이 적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전혀 불가능한데 가축분뇨법 개정이 논의되었을 당시 농식품부가 환경부·국토부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와 국토부도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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