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커..'무용론'은 법 개정 흔들기"(종합)

김유리 2017. 9. 26. 1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기자회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두고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무력화하려는 시도"
"주중 전환은 현재도 지역별 공론화 과정 거쳐 가능…왜곡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유통 대기업에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제도 흔들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발표한 '휴일 의무휴업 무용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유통 재벌의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밝힌 '주말 의무휴업일제의 주중 변경 검토'에 따른 대응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공동 언론 발표'에서 "5년간 마트 휴일 의무휴업 시 골목상권의 반사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소비를 하지 않는 '동조효과'가 발생했다"며 의무휴업일의 주중 변경을 검토하고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소상공인단체도 참석, 의견을 같이 했다.

함께 자리한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역시 "대기업 재벌 유통사의 골목상권 장악 음모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와 절대 소수의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 시키려는 꼼수와 협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미 2010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착됐다"며 "이제 와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없다거나 소상공인도 휴일 휴업을 반대한다는 등의 '제도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8개가 계류 중이다. 최 회장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 확대 등 출점 규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와 영업시간제한 강화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체인스토어협회의 노력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될뿐 아니라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일 의무휴업도 자자체 상생협의회를 통해 현 제도 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의무휴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마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동반 침체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자체 223개 중 현재 40여 곳이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조례까지 바뀐 곳은 7곳이다. 최 회장은 "조례 과정을 거쳤다는 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이상 주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상황, 지역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다면 가능한 일을 전국 단위로 제도 전체의 개정이 필요한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 등을 배제한 채 배표성이 없는 일부 지역 상인회장 등과 상생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상생 협약 시 따라오는 상생 기금을 외면하지 못하는 일부 단체와의 대표성 없는 반쪽 협약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이 주변 상권에도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발표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휴일 이틀간 주변시장 내 야채는 20%, 축산은 18%, 도매업은 20% 이상 판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휴일 의무휴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인 공동회장은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움을 면치 못한 데는 마트 휴일 의무휴업 유무가 아니라 대기업이 복합쇼핑몰부터 이마트24와 같은 편의점단까지 전방위 사업 확장을 하면서 시장 파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것이 시장 파괴의 본질인데 여기서 마트 휴일 의무휴업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휴일 의무휴업은 중소 자영업시장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