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박동해 기자 2017. 9.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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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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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 진정사건 조속한 결정 요구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를 3주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들은 교무실이나 복도에 학생의 이름까지 쓴 취업률표를 게시했으며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회사의 사규를 엄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이같은 학교의 취업률 압박과 서약서 작성 등으로 현장실습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학생들이 이를 수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진정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 현장실습제도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4개월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권위가 즉각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수용해 서울시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서약서 작성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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