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심서 '정유라 특혜' 이인성 전 교수에 징역3년 구형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2017. 9.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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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의 선고형은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낮으므로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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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1년·집유2년.."혐의 부인하며 책임전가"
이 전 교수 "정씨는 체육특기생..권력 아부 아냐"
이인성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의류산업학과 교수(54)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의 선고형은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낮으므로 원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특검팀은 "본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의 영향력에 부응한 지식인들이 저지른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부 감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종용했으며 증거조작 등을 시도했음에도 항소심에서까지 반성은 커녕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의 변호인은 "특검팀은 이 전 교수와 최씨와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년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이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권력에 아부해 정씨가 최씨 딸이라서 학점 특혜를 준 건 아니다"며 "정씨는 최씨 딸이 아닌, 제게는 체육특기생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기생을 도와주는 거로 생각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노력해서 학점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대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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