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수년간 때리고 성폭행한 아버지 구속

채윤태 2017. 9. 26.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년간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A(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전부 시인했으나 성폭행 사실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 A씨의 부인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성폭행과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5년간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A(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B양을 수차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B양의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의 초등학교 상담교사는 지난 8월 B양과 상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서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전부 시인했으나 성폭행 사실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 A씨의 부인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성폭행과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chaide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