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4D·아이맥스 스크린쿼터 감경 꼼수 논란

류정민 기자 입력 2017. 9.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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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계열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4D와 아이맥스 등 특수상영관을 청소년 전용 상영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 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CGV와 롯데가 4D와 아이맥스 등 특수관을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일을 감경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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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청소년 전용관으로 등록하고 20일 감경 혜택"
멀티플렉스 "한국 영화 콘텐츠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감안해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계열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4D와 아이맥스 등 특수상영관을 청소년 전용 상영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26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 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CGV와 롯데가 4D와 아이맥스 등 특수관을 청소년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일을 감경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 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의 경우 20일의 감경혜택을 받아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아이맥스 스크린을 모두 청소년 전용 상영관으로 신청하고 지난해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혜택을 받았다.

특수관이 최근 급증한 영향으로 지난 2015년까지 청소년 전용관은 불과 1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64곳에 이르고 있다. CGV의 경우 46개, 롯데시네마는 16개, 메가박스는 2개를 청소년 전용관으로 등록해 놓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개봉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람과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 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기업 계열 영화 상영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4D와 아이맥스 전용 한국 영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항변한다.

실제 노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청소년 영화는 4D 또는 아이맥스관 전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아이맥스 영화도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제작되는 아이맥스 영화는 드물기 때문에 외화를 틀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D의 경우도 관람객 수요는 많지만 콘텐츠는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외화 블록버스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경된 스크린쿼터를 맞추는 것도 버겁다는 게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상영관 사업자는 "4D로 제작되는 한국영화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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