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월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7. 9.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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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 교수는 호서대 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며 옥시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0만원을 12회에 걸쳐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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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 교수는 호서대 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며 옥시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0만원을 12회에 걸쳐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학교수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대학교 또는 그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실험·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에 대해 실험과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최종보고서는 수년간 각종 민사소송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 왔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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