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反이민행정명령 심리 연기.."심리 계속 필요성 답변하라"

이현미 2017. 9.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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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등 8개국 출신들에 대한 미 입국 금지 조치는 매년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관광을 하려는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많이 차단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차드, 리비아, 예맨 출신들이 이민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막거나, 사업 또는 관광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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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입국 금지 조치로 연방대법원 결론 앞당겨 질 듯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한 여성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소송사건의 심리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 앞에서 '반이민법 금지 반대'라고 쓴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02.08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등 8개국 출신들에 대한 미 입국 금지 조치는 매년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관광을 하려는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많이 차단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정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입국 금지 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방대법원의 결론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기존에 제기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행정명령 무효소송 심리를 연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기존 행정명령과 동일한 차별적 의도에서 촉발됐으며,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라흐라 빌로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슬림에 대한 금지"라고 말했다.

새 조치는 지난번보다 훨씬 확장된 것이다. 무기한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6개국이 아닌 8개국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달리 국가마다 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 미국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증진시키는 국가는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선 시리아와 북한에 대해선 미국 이주를 원하는 이민자들과 방문자들을 차단했고, 이란의 경우 학생과 문화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면제했지만 이민자 입국을 금지했다. 또 차드, 리비아, 예맨 출신들이 이민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막거나, 사업 또는 관광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소말리아는 미 이민이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특정 정부 공무원에 한해서만 미 입국이 차단됐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 회계연도에 6만5000건 이상의 비자가 발급됐지만, 금지령으로 인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령에는 미국 내 가족 또는 지인들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례별로 예외가 될 만한 이들에 대한 목록도 포함돼 있다. 금지령은 또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금지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행정명령 중 일부인 120일간 난민들의 미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진 금지령이 10월 24일 이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 관리들은 2018 회계연도 난민 상한선을 5만명 이하로 낮추도록 논의하고 있다. 2018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새 금지령 관련 소송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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