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9.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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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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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 진행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의 진행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부동의 등으로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10월 10월부터 27명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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