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빼돌린 약국종업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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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인터넷으로 판매한 약국종업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을 몰래 집으로 반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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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인터넷으로 판매한 약국종업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종업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을 몰래 집으로 반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세 약품 모두 비만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식욕억제제로,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 의존성 및 부작용이 심해 의사 처방 하에 단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극도의 우울증 및 피로감, 무기력증,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20만원을 송금 받아 펜키니정 200정을 택배로 배송했다. C씨에겐 60만원을 받고 펜키니·휴터민·디에타민정 등 총 600정을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2300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으며, 206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지만, 마약 성분이 첨가된 약을 몰래 판매한 점, 판매 횟수·분량·금액이 상당한 점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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