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 2년이하 징역에 이행강제금 신설

최경환 기자 2017. 9. 26.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이 어려웠던 사익편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조사자료 미제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한데 이어 이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행 강제금의 징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2014년~2016년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50조의4),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매 30일마다 징수하게 된다.

반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사익편취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는 그동안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돼 있었으나 요건을 완화했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매출액 기준을 높여 대상을 줄였다.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한 것이다.

khcho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