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 청구권' 생긴다

김사무엘 기자 2017.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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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전망이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공동주택에서 균열이나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가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다.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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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는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공동주택에서 균열이나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가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다. 그동안 이같은 권리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에게만 있고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우선 해당 주택을 시공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확인 △지자체의 관리비리 조사가 미흡한 경우 재조사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의 업무 관할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가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분쟁 등의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담당했다.

앞으로는 업무 관할을 추가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가 이송한 분쟁 등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에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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