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커터칼로 남친 얼굴 그은 20대女 실형

조선교 기자 입력 2017. 9. 26. 07:36 수정 2017. 9.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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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커터칼로 얼굴을 그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남자 친구 B씨가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 깊이 1㎝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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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커터칼로 얼굴을 그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20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에서 남자 친구 B씨가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 깊이 1㎝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is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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