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아끼려 이혼한 부부..법원의 판단은?

2017. 9. 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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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를 팔려는데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한 다음 아파트를 팔고 다시 재결합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9월 강 모 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2억 원에 가까운 차액을 남겼습니다.

당시 부인도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강 씨는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여서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 나서 3개월 뒤, 이혼한 지 1년 만에 부인과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당시 강 씨가 팔았던 아파트는 자연복원을 이유로 철거돼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종로세무서는 강 씨가 이혼 기간에도 부인과 함께 사는 등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5년 뒤 1억 8천만 원이 적힌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강 씨는 즉각 과세 불복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혼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법무법인 바로법률 변호사 -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 이혼을 남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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