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공원 활용할 수 있게 법 바꿔야"

입력 2017. 9. 26. 0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를 극복하기 위해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원 등 공공용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지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님비현상 대응책의 하나로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턱없이 부족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를 극복하기 위해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힘쓰지만 막대한 부동산 비용 등으로 설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등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청은 한남동 용봉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중단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원 등 공공용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지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5조의 이른바 '국민의 책무' 조항을 강화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이용 아동 비중도 전체 보육 아동의 1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촬영 이태수]

shg@yna.co.kr

☞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어차피 욕먹을거 데뷔"
☞ 故김광석 부인 "6개월 뒤 딸 사망신고…알리고 싶지 않았다"
☞ 전 여친 골프채로 폭행하던 60대, 염산 통 꺼내서…
☞ "사람 죽이고 싶다" 112 전화 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 여교사에 체험용 활 쏜 '갑질 교감'…과거 여직원도 폭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