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 관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탄력받나

권소현 입력 2017.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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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계열사 6곳에 도입
"투명한 경영활동 알려
주주가치 극대화할 것"
운용사 등 54곳 참여의사 밝혀
은행, 보험사 등에 확산 기대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금융이 전 계열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서 금융권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초기인 만큼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데다 국민연금 등이 앞장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자 자산운용사,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줄줄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KB금융의 결정으로 은행, 보험사 등도 잇달아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계속 확대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5일 KB금융지주는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산운용, 인베스트먼트 등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6개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연내 관련 규정을 마련한 후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JKL파트너스, 이상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신탁운용, 큐캐피탈파트너스 등 5곳이다. 여기에 참여 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54곳이다. 계속 참여의사를 보내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고 있다는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설명이다. 이날 KB금융지주의 6개 계열사도 추가됐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반에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수탁자의 책임을 해야 한다는 ‘선관주의’가 깔려 있다. 다른 나라도 기관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수탁자책임에 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이후 2005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 마련됐고, 2008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하지만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7개 원칙을 공포하면서 시행에 나섰지만, 5개월간 도입한 기관이 한곳도 없었다. 올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공식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내 1호 스튜어드십코드 기업이 탄생했고, 이번에 금융지주가 처음으로 전 계열사 동시 도입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 중에서는 첫 참여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고객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결국 수익률로 보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도입에 이어 적극 실행이 관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지주 등도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KB금융지주의 6개 계열사 도입 결정에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크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KB금융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을 알림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또 고객이 어느 계열사에 자산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 자산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작년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시상식에서 “윤리는 설령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객의 이익에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곧 KB의 윤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철학이 스튜어드십 코드 조기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실제로 어느정도 실행하는가 여부다. 일각에서는 큰 손인 국민연금 등의 의사결정을 추종하는 형태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명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룹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더 빨리 확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주 차원에서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계열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모회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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