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진흙탕 수주전'.. 정부, 과열경쟁 제동

2017. 9. 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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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공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사비 무상 지원에 제동을 걸었던 국토교통부는 25일 일부 건설사가 내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건축 과열경쟁에 뒷전이던 정부가 명확한 잣대도 없이 민간의 공사 수주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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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vs GS건설 반포1단지 이사비 지원·후분양제 등 '혈전'

[서울신문]아파트 재건축 시공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 자사의 문제점은 감추고 경쟁 건설업체의 약점은 헐뜯는 ‘내로남불’이 유행하고 있다.

이사비 무상 지원에 제동을 걸었던 국토교통부는 25일 일부 건설사가 내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제작한 각종 홍보물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 홍보물 가운데는 자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상대방 건설사의 약점을 알리는 내용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지원 약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제시한 설계에서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18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 조합원 재산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에서 3000만원, 지난해 말 부산 우동3지구 재개발사업에서 5000만원(대여금 포함)의 이사비를 제안했다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광명은 무상 지원이 아니고, 우동3지구도 무상 지원은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회사와 달리 현대건설은 70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어서 나란히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주변 전셋값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사비 지원 금액만 갖고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경쟁은 이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모두 반포주공1단지에서 후분양제 약속을 내걸었다. 특히 현대건설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GS건설은 사업 구역에 있는 730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매입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업체들은 시공권을 따내는 데만 매달릴 뿐 공사비 절감이나 분양가 인하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업체들의 과당 경쟁은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주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일부 건설사가 조합이 부담해야 할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 구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 등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시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사실상 대납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초과이익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건축 과열경쟁에 뒷전이던 정부가 명확한 잣대도 없이 민간의 공사 수주전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정비업체(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과도한 사업조건도 문제지만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오가는 금품 제공이 더 큰 문제인데 정작 이런 것들은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조건이나 경비들이 결국 재건축 사업비 인상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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