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얼마나 변했나](上)실패로 끝난 '지원금 상한제'..'추석 대란' 오나

주영재 기자 2017. 9.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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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역시 혼탁한 지원금 경쟁을 막고,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추석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적발건수는 5137건으로 집계됐다. ‘페이백’은 소비자가 지불한 휴대폰 비용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으로 간주된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휴대폰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삼성 갤럭시노트8과 LG V30 등을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말도 나온다.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의 경우 경기도 한 매장에서는 현금으로 완납하고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41만원에 판매됐다. 4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V30의 경우도 30만원대에 판매되는 사례가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과거처럼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새벽에 줄을 세우는 방식의 ‘보조금 대란’을 없앤 것은 성과이지만 판매장려금을 유용하는 형태의 스팟성 보조금까지 100% 차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은 돈을 덜 남기더라도 자기가 받을 판매장려금을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는 애초 불법 보조금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가 불법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시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금이 지금보다 현격히 높아지기는 어렵다. 지금도 상한액까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드문 데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약정할인 쏠림 현상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현재와 같이 국지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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