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세 위한 위장이혼 유효..과세 불가"

박상용 2017. 9.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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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도, 세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이혼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과세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이 8채, 남편은 1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부부.

이 부부는 2008년 이혼을 합니다.

이혼과 동시에 남편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아파트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가 이 부부가 이혼 1년만에 재결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7천여 만원을 부과했고 남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양도세를 내지않기위해 위장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부는 한 세대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한 이상 이혼이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적법하게 비과세 대상이 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심만 가지고 과세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이혼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않는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기초해볼 때 사실혼에 대해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과세당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박상용기자 (sangyong@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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