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성과연봉제 '박근혜 정부 노동지침' 결국 폐기

이태경 2017. 9.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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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 명목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노동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의 근거가 된 양대 취업 관련 지침을 1년8개월 만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문제삼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르노삼성 자동차 직원 A씨는 2015년 10월 저성과자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가 낸 소송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적잖은 기업은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 근거로, 징계사유가 없어도 성과가 낮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운영지침도 함께 내렸습니다.

노조 반대에 부딪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 동의가 필요없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소송전을 불러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 오늘) :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잘못된 노동행정이 펼쳐졌는데 이를 정상화시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정간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영상편집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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