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항공·택배' 피해 급증..보상 문제 어떻게?

김성민 입력 2017. 9. 25. 20:31 수정 2017. 9.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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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거나 미리미리 지인과 친인척들에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추석을 전후해서는 항공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다는데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김성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 한 달 전에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김학신 씨.

급한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예매한 다음 날, 하루 만에 예매를 취소했는데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로 50%나 떼갔습니다.

[김학신/항공권 예매 피해자] "저가 항공도 아니고 50%만 환불해 준다는 게 황당하고, 항공사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행사별로 취소 규정을 따로 적용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 지연하는 피해는 항공 관련 전체 피해의 51%나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 이용 상품권을 구입한 신 모 씨는 식당에서 가맹계약이 끝났다며, 상품권 이용을 거절당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 모 씨/상품권 피해자] "'정 억울하면 온라인몰에 가서 환불을 받으라'는 일방적인 얘기, 무책임한 태도 그런 것들이 아주 억울하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또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경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1만 건씩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택배의 경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례가 10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선물을 보낼 때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물품이 분실이나 훼손됐을 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설견인차를 이용했다가 과다한 요금을 청구받았다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김성민기자 (smile2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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