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수로 '보충역' 137명 무더기 현역병 입대

김관용 2017. 9. 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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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국방부의 착오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민원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지난 6월 5일 의결문을 통해 국방부와 육군에 징병검사규칙이 개선된 이후 입영한 현역병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을 파악 후 '2008년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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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59cm 미만은 보충역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대량 현역 판정
김종대 "국방부, 피해자들에 손해배상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국방부의 착오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민원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2008년에도 행정착오로 174명을 부당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장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2015년 1월 징병신체검사 당시 키는 158.6cm였고, 2016년 1월 6일 입대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도 158.4cm로 측정됐다.

2015년 1월 당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명시돼 있어 A씨는 신장 159cm를 적용, 신체등위 3등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0월 19일부터는 검사규칙이 개선돼 측정값을 반올림 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입대 전에 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육군도 귀가 조치를 내리지 않아 A씨는 두 번이나 부당한 현역병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5일 의결문을 통해 국방부와 육군에 징병검사규칙이 개선된 이후 입영한 현역병 중 신장 159cm 미만자 현황을 파악 후 ‘2008년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2008년 유사사례는 육군 입영 신체검사 시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이를 미적용, 174명에 달하는 부당 현역 입대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 희망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대상자들을 보충역으로 전환조치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A씨와 동일한 조건의 병역 의무자 중 아직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들을 확인해 재신체검사를 개별 통지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시정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확인한 결과 현재 A씨와 유사하게 부당한 현역병 처분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 육군으로 137명(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에 달했다. 병무청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20명의 대상자가 식별됐다. 이 중 67명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44명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라며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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