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조사받는다..간편결제 서비스 차별 의혹

맹하경 2017. 9.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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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입점 업체에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N페이'만 제공해 타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공정위로부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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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N페이) 소개 화면.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입점 업체에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N페이’만 제공해 타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공정위로부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N페이 구매하기’ 등 자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페이’ 관련 문제를 질의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소연 측은 “네이버는 시가 총액기준으로 국내기업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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