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한 PB협력사.."폭리 '사실무근'·법적 대응할 것"(종합)

신건웅 기자 2017. 9.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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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대표 "폭리 주장 이정미 의원, 근거 알려달라"
"어떻게 25일 만에 문 닫나..행정소송 검토"
25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성남=뉴스1) 신건웅 기자 =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으로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25일 안에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도급료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날을 세웠다.

◇PB협력사 긴급회동…"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은 25일 긴급회동을 갖고 "고용부의 발표 내용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금 110억1700만원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재 제빵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돼 근무한다. 제빵기사가 필요한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력업체가 직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번 고용부 지시로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면 협력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들은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협력업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에 고용돼 있었다. 가맹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4대 보험도 못 받고 퇴직금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도 지금보다 더 적었다.

협력업체들은 "가맹본부를 설득해 협력사를 세우고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했더니 직원을 뺏기고 회사가 문 닫을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십여년간 가꾸어왔던 소중한 기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며 "공문이 내려오면 법적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제빵용 기기를 닦고 있다. 고 2017.9.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도급료 폭리 '사실무근'…"주장 근거 알려달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제빵기사의 도급료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함경한 도원 대표는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협력사를)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업에 대표들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주로부터 제빵기사 1인 당 받는 금액은 280~350만원 수준이다. 판매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협력업체는 이 중 2% 내외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가맹본부로부터 1인당 142만5000원을 받지만 이는 지원기사 비용이라고 답했다. 현재 각 점포에 파견한 제빵기사 외에 휴무나 연차 때 투입할 인력으로 4곳 당 1명의 지원기사가 따로 있다. 관련 인건비와 퇴직금·복리후생비·4대보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협력업체가 따로 챙기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제빵기사의 급여 중 협력업체가 받는 부분은 2% 정도"라며 "협력사들이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에게 240만원을 줬다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퇴직적립금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협력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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