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급여 가로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입력 2017. 9.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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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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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수수료 전체의 2% 미만
-“고용부 대상 법적대응도 불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협력업체는 “협력사를 제빵사들이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함경한 도원 대표와 각 협력사 대표들이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고용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원만 줬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협력업체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도급료로 적게는 28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 받는다고 했다.

다만 파리바게뜨 점포 4개당 1명꼴로 상시근무 제빵사가 휴가ㆍ휴무 등을 갈 경우 자리를 메꿀 지원기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원기사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본사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제빵사들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만 하더라도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실질적으로 제빵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협렵사 중 한 곳인 도원의 함경한 대표는 “일각의 주장처럼 1인당 수수료를 10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직원이 750명인 우리 회사의 경우 월 순이익이 7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점주가 매달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겠느냐”고 반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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