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자도 신용회복자? 한은 채무불이행자 조사 '구멍 숭숭'

2017. 9.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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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국내 첫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가 사망자도 신용회복자로 분류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은행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은이 지난 2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채무불이행자 추적 조사'에서 사실상 신용회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신용회복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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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첫 채무불이행자 전수조사
사망·채권매각 등도 신용회복 분류

[한겨레]

한 남성이 신용평가사를 찾아, 자신의 대출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은행의 국내 첫 채무불이행자 추적조사가 사망자도 신용회복자로 분류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도, 여전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에 대한 연구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은이 지난 2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채무불이행자 추적 조사’에서 사실상 신용회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신용회복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은은 2014년에 새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39만7천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여, 올해 6월 말까지 신용을 회복한 차주가 19만4천명(48.7%)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한은이 신용회복자로 분류한 19만4천명 가운데는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연체 정보가 사라진 차주이거나 대부업체 등 연체 채권을 들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매각해 연체 정보가 해제된 차주 등 사실상 신용회복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들이 포함됐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 연체 정보를 해제하지만 해당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이 곧바로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실 채권이 1년에도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다는 경우가 빈번하고 매입 금융기관이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도 있어서 연체 정보가 해제만 되고 재등록 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연체 정보가 해제가 되더라도 채권 매입 기관의 추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신용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은은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체 정보를 해제해준 경우도 신용회복자로 분류했다. 가령 한국장학재단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이들 가운데, 졸업 후 2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해제 기간이 3년(누적)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연체 정보 등록만 ’일시 해제’되는 셈이다. 이 경우 역시 해제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연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

특히 한은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 데도 신용회복자에 포함시켰다. 신용회복자의 수 뿐만 아니라 ‘신용 회복 사유’도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신용회복자(19만4천명) 중 13만3천명(68.4%)은 채무를 갚아서, 3만9천명(20.1%)은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2만2천명(11.5%)을 사유를 알 수 없는 신용회복자를 뜻하는 ‘기타’로 분류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연체 정보를 금융기관이 해제할 때는 그 사유별로 정해진 코드를 입력한다. 채무 상환이나 개인파산 등과 관련한 사유 코드를 뺀 나머지는 모두 ’기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보면,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 등록을 해제할 때 사유별로 모두 17개 코드(1~4, 6~17, 99번)를 정하고 있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기타’를 다시 세분화해서 그 사유를 살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선 이번 조사는 한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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