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미국회사" 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입력 2017. 9.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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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률에 규제되는 美 회사, 韓 실제 존재하지 않아" 거부
(사진=텀블러 홈페이지 캡처)
최근 성매매 등 각종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텀블러측은 거부했다.

방심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만 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 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체 8만 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이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SNS서비스 가운데 1만 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었고 텀블러는 4만 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게다가 방심의위가 일부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는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2015년부터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특히 해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참여하면서, 지난 9월 기준 모두 39곳이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있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된 텀블러는, 2013년 야후코리아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2014년부터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방심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이라면서 "텀블러는 국내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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