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성큼..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김현아 2017. 9.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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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말기 구매처 바뀐다..PC나 카메라처럼 구입
②대기업들, 단말기 유통 못한다
③단말기 가격 경쟁 전면화..출고가 인하 계기
④요금경쟁도 본격화..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이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내일(26일)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토론회를 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총합인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있어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과 ‘보편요금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달리 말하면 ‘단통법 폐지’를 의미한다.

이 법은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는 게 골자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 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무엇이 변할까

김성태 의원(완쪽)과 박홍근 의원(오른쪽)
①단말기 구매처 바뀐다…PC나 카메라처럼 구입

스마트폰을 살 때 현재는 대부분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해 산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PC나 카메라처럼 ‘언락폰’ 형태로 구입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따로 하게 된다.

마치 PC를 용산전자상가에서 산 뒤 초고속인터넷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리 되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등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살 수 있고, 유심(USIM)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김성태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 법안 모두 이통3사 직영점을 제외한 기존 대리점·판매점들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해서 단말기 유통에서 이통사 지배력이 일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②대기업들, 단말기 유통 못한다

김성태 의원 법안에 따르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특수관계인(SK네트웍스)은 단말기 판매를 못하게 돼 있고, 박홍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그리고 하이마트 등 일반 대기업도 단말기 판매를 못한다.

이리 될 경우 골목 상권에 스마트폰을 파는 판매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스마트폰 유통은 온라인 상거래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G마켓이나 11번가, 쿠팡 등이 스마트폰 유통의 큰 손으로 떠오을 수 있다.

③단말기 가격 경쟁 전면화…출고가 인하 계기

분명한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이통사-제조사’로 연결된 단말기 유통구조가 바뀔 경우 단말기 가격경쟁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은 국내 단말기 시장의 70%가까이를 한 회사(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어 유통구조가 일부 바뀐다고 해서 당장 ‘출고가’가 획기적으로 인하되긴 어렵지만,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사의 마케팅 전략도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평균 20만원 인하된다고 보고, 여기에 이통3사 연간 신규 기변 고객 2천만명을 더하면, 연간 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을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중 상당 금액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④요금경쟁도 본격화…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지금까지 통신요금 인하는 정부 주도였다.정부가 얼마를 내리라고 하면 기업들은 반발하는 듯 하다가 못내 받아들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 요금인하는 중소 알뜰폰 업체를 고사시키는 등 역기능이 큰, 규제의 ‘풍선효과’를 낳았다.

완자제가 되면 알뜰폰처럼 그간 자금력과 가입자가 부족해 단말기 유통에서 소외돼 있던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단말기 판매를 미끼로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 등을 하게 만들고 중간에 위약금을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져 그야말로 품질과 서비스, 가격 만으로 경쟁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이통사가 현재의 요금 수준을 올리면 거센 사회적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시행된 25% 요금할인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과 무관한, 또다른 형태의 자사 장기가입 고객을 위한 요금 인하 프로그램이나 남의 가입자를 뺏아오기 위한, 번호이동 고객을 위한 특단의 요금인하 프로그램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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