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허용한 양대지침,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

김현우 기자 2017. 9.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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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계의 거센반발을 불러왔던 양대 지침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 8개월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먼저 양대지침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하자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입니다.

노동계는 공정인사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지침 폐기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양대지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폐기가 예견됐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김영주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폐기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노동계가 반대해왔던 양대지침이 폐기됐으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이제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될까요?

<기자>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선언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내건 복귀 조건 중 하나가 양대지침 폐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폐기 발표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이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고 특히 한국노총은 내일 노사정위 복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대지침 폐기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활동에 들어갈 경우 통상임금과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민감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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