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540여일 전교조, 김명수 新 대법원장에 희망 걸까

이민우 입력 2017. 9.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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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이 540여일 동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행정조치를 철회하기에는 여론 등의 부담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전교조에게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해볼만 하기도 하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철회하는 것 보다 반발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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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543일 째 대법원 계류 중
김 신임 대법원장, 과거 우호 판결 전력 있어 기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이 540여일 동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행정조치를 철회하기에는 여론 등의 부담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전교조에게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해볼만 하기도 하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철회하는 것 보다 반발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난해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43일 째 계류 중이다. 이는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른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의 세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의 취임은 전교조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해 1월 2심에 패소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소신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가처분 신청에 한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권 교체 이후 첫 정식 만남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 당시 친(親) 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대법원에 공을 돌린 바 있다. 실제 지난 7월 김 부총리는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났지만 "전교조는 '교육파트너'인 만큼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을 뿐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 자격은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1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이어지 소송전이 계속됐지만 이마저도 합헌 결정이 나며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의 역할이 다른 만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받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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