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장 '경우회 감독권' 강화" 법안 발의

2017. 9. 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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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옹호, 교과서 국정화 등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지난 4년간 1700여차례 열고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재향경우회<본지 8월 24일, 9월 11ㆍ12ㆍ14ㆍ15ㆍ18일 단독보도 참고> 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2인은 지난 14일 경우회가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예ㆍ결산을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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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보고 및 서류 제출 명령 골자
-경우회법상 회원 자격, 정치 참여 등 문제점 그간 꾸준히 지적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법률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계류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정원 옹호, 교과서 국정화 등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지난 4년간 1700여차례 열고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재향경우회<본지 8월 24일, 9월 11ㆍ12ㆍ14ㆍ15ㆍ18일 단독보도 참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2인은 지난 14일 경우회가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예ㆍ결산을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재향경우회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및 NLL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 등을 지난 4년간 1700여차례 연 바 있다. [사진=경우신문 1면 캡처]


정관을 고치며 3선 연임하고 4선 연임을 시도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구재태 전임 경우회장. 구 전 회장 재임 시절 경우회는 각종 관제데모 주도 및 탈북민 단체, 유흥업소 단체 등에 지원금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제안 이유에 따르면 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박 의원 등은 “경찰청장이 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한다. 먼저 법 규정상 설립 목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회법 제1조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 ‘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경 출신 한 전직 경찰관은 이에 대해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가 주 목적이 아니라 평화 통일과 자유 수호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경우회법 규정이 정치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자유 수호라는 명분으로 거리로 나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우회법 제5조 ‘조직’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

경우회는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비난’ 광고 및 ‘새정치민주연합 해산돼야 한다’ 광고,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광고 등을 신문에 실은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헤럴드경제DB]

회원 자격도 문제가 된다. 경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에 따르면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재향경우회와 쌍둥이 단체인 재향군인회와 비교를 해보면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회원은 육ㆍ해ㆍ공군의 예비역 및 보충역 등 군복무를 마친 자,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으로 한정됐다. 현직 군인과의 거리를 둔 셈이다.

자신이 경우회의 명예 회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경찰 고위 관계자는 “퇴직 경찰관 모임에 왜 현직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더민주 진선미 의원 등 15인은 지난해 7월 경우회가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우회 수익사업 투명화 정치중립의무 강화법’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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