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美회사"..텀블러, 방통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임지수 기자 2017. 9.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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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삭제 요청 등에 대해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 되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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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삭제 요청 등에 대해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 되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는 40%가 넘는 8만1898건이었다. 올 6월까지도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00건으로 35%를 넘어 가장 많았다.

특히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의 경우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트위터가 1만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텀블러는 9477건으로 이 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트위터가 6853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5배 가량 급증,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의 58%를 차지했다. 올 6월까지 텀블러는 2만2468건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의 74%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 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명길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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