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기춘 항소심.."1심 판결 부당" vs "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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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두사람 모두 1심에서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양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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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두사람 모두 1심에서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양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1심이 경영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대목을 파고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특히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 '전부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량이 징역 10년부터 시작해 재판부 재량인 '작량감경'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대표 변호인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하는 등 거물급 변호사들을 투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삼성 측은 최근 항소이유보충서와 입증계획서,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정부 정책으로 실시한 '블랙리스트'가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김 전 실장이 고령에다 건강도 좋지 않은 만큼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김 전 실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항소 기각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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