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천500만원 뜯으려던 20대 잠복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7. 9. 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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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B(27ㆍ여)씨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이고는 서울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지난 11일 C(24·여)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2천5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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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B(27ㆍ여)씨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이고는 서울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지난 11일 C(24·여)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2천5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씨에게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잠복해 있다 C씨를 만나려던 A씨를 붙잡았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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