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냈으니 현금으로 바꿔줘요" 허위 송금문자로 900만원 꿀꺽

2017. 9.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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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허위로 송금문자를 보낸 뒤 이용요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심야에 대구 시내 한 미장원에 들어가 주인에게 "내기 골프를 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 5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테니 이용요금 빼고 3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속인 뒤 돈을 받아 달아났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구 시내 다방, 마사지숍, 미장원 등 70곳에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실패 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좌이체 때 송금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야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업소 등 현장에서 붙잡힐 가능성이 낮은 곳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피해 업소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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