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적법절차대로 처리돼"

2017. 9.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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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5일 국조실이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조실은 "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 사례 명단의 69명은 강원랜드에서 입수한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인 직원명단으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명단이 아니었다"며 "이에 산업부에 이 명단을 전달해 종합점검·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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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명단의 69명은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
"채용비리 확인된 것 아니라 산업부에 점검·개선토록 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무조정실은 25일 국조실이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조실은 "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 사례 명단의 69명은 강원랜드에서 입수한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인 직원명단으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명단이 아니었다"며 "이에 산업부에 이 명단을 전달해 종합점검·개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위가 확인된 5명의 채용 건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조실이 2013년 6월 강원랜드를 감찰하고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부에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내려보냈으나, 사후감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3년 강원랜드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조실은 산업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조실 점검자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1차 점검자료로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우려 의견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산업부 감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라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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